2023년 하반기, 김해시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대출이자 지원사업 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대출의 이자를 부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개요
- 사업명: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예산: 112백만원
- 지원 가구: 약 150가구
- 대상자: 김해시 내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18.9.8~ 23.9.8)
- 지원 내용: 주택구입 대출 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최대 3% 이내)
- 지원 금액: 2023년 1월 ~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 중 최대 75만원
- 지원 기간: 2023년 하반기에 신규 신청 가능(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 방법: 사업대상자의 계좌 입금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9월 4일(월) ~ 22일(금) 09시 ~ 18시
- 신청 방법: 우편 및 팩스 접수 불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주말 및 공휴일 제외),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를 통한 신청 가능
- 신청 대표자: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 지급 예정일: 2023.10.31(변경 가능, 대상자 결정은 개별 문자 통보)
자격 요건
- 주거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미터제곱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 대출 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 구입 목적 자금
선정 기준
- 고배점 부여 기준: 혼인 기간(10 30점), 부부 합산 연소득(15 40점), 자녀 수(15~30점)에 따라 지원 기준 충족 여부 결정
이와 함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도 있습니다.
대출 대상자
- 주택 구입 계약 체결자
- 대출 신청 시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 모두 무주택
- 주택도시기금과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배우자 연간 총소득 7천만원 이하
- 배우자 순자산 5.06억원 이하
- 신용 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자
- 신용정보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없어야 함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주택 구입 및 대출 경력이 없는 경우
대출 정보
- 대출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읍면동 100㎡ 이하 주택
- 대출 한도: 최대 4억원 (LTV 및 DTI 적용)
- 대출 금리: 연 2.15% ~ 연 3.00%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개인정보 동의, 서류 제출 자동화(스크래핑) 등 과정 필요
상담 및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은행 또는 콜센터로 가능
-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또는 담당자 번호로 문의
은행명 |
전화번호 |
우리은행 |
1599-0800 |
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부산은행 |
1566-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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