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각 서류의 사본 개수, 유효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서류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관련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로, 대출신청자가 신용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 대출신청서
- 대출을 신청하는 업체의 정보와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법인일 경우에는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윤리준수 약속서
- 대출 신청자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실명확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 대출 신청자의 실명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 여권은 특정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납부 증빙
- 대표자와 관련된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주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확인
- 대표자와 관련된 현재 대출 및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대출약정 시에는 대출 약정서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장 및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증빙
- 개인 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와 법인 사업자는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제출합니다.
- 업력 3년 미만인 업체는 최대 기간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및 공통서류
- 대출, 연대보증, 기계시설 등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현장평가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서류 간소화 안내도 제공됩니다.
요약
위의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각 서류의 사본 개수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신청할 때는 정확한 서류 제출을 위해 지침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신청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
온라인제출 |
- 대출신청서 |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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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기사처럼 보여져선 안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