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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 연령별 안내해드림

#수요공급# 2023. 10. 5. 00:48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현재, 70년생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을 정식 수령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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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70년생이라면 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으며, 분할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부터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주민등록 생일의 다음 달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이 전에는 최소 10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

국민연금을 정식으로 수령하는 시기는 65세부터 시작됩니다. 2035년부터는 월별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연금은 2035년부터 가능하며, 조기연금은 60세가 되는 2030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 수령자의 부양가족에게는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제공하는 부양가족연금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도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사람은 두 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현재 70년생 아내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자이며, 부양가족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상태를 깨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기와 감액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할 경우 0.6% 추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노후 연금으로, 수령 시기와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며, 출생년도별 수령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령 시 소득과 직업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감액률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수령을 미루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연기제도가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는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해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조기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조기수령 가능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다르며, 감액률은 조기수령 시간에 따라 변화합니다.

 

출생년도에 따른 수령 가능 연령과 소득에 따른 감액률

아래는 출생년도에 따른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연령과 소득에 따른 감액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출생시기

수령 가능 연령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

 

월 초과 소득액

연금 감액분량

100만원 미만

월 초과 소득액의 5% (5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5만원 + 100만원 월 초과 소득액의 10% (5~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월 초과 소득액의 15% (15~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월 초과 소득액의 20% (30~5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월 초과 소득액의 25% (50만원 이상)

 

조기수령 가능 연령은 출생년도에 따라 변화하며, 감액률도 조기수령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은 개인의 현재 상황과 미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를 통해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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