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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금 혜택과 지급액 알아보기

#수요공급# 2023. 9. 1. 10:24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우리 사회에 큰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로, 그들을 위한 연금과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연금 보기

 

국가유공자 연금이란?

국가유공자 연금은 국가에 큰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연금은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며, 정부의 보훈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연금 혜택의 종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연금 혜택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보훈급여금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인 혜택으로, 보상금과 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사회적 희생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수시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이 포함되며, 군인이나 의무경찰 등에게 지원됩니다.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각각 무공영예자와 참전명예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지급액이 다르며, 보훈장애 등급에 따라 다양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금 지급대상과 결정 기준

연금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 일부 유족도 포함됩니다. 여러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나 주요 부양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보훈급여금 인상

2023년에는 보훈연금 등급과 상이 군경에 따른 보상금, 수당, 간호수당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건 국 훈 장

1~3 등급

6,846

2,325

9,171

4 등급

3,645

1,920

5,565

5 등급

2,882

1,725

4,607

건 국 포 장

2,065

1,575

3,640

대 통 령 표 창

1,357

1,575

2,932

건 국 훈 장

1~3 등급

배우자

3,033

3,033

기타유족

2,626

2,626

4 등급

배우자

2,234

2,234

기타유족

2,188

2,188

5 등급

배우자

1,819

1,819

기타유족

1,777

1,777

건 국 포 장

배우자

1,278

1,278

기타유족

1,268

1,268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864

864

기타유족

847

847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등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1급1항

고 령

3,506

97

2,630

6,233

일 반

3,506

2,630

6,136

1급2항

고 령

3,306

97

1,818

5,221

일 반

3,306

1,818

5,124

1급3항

고 령

3,165

97

1,108

4,370

일 반

3,165

1,108

4,273

2급

고 령

2,814

97

2,911

일 반

2,814

2,814

3급

고 령

2,630

97

2,727

일 반

2,630

2,630

4급

고 령

2,207

97

2,304

일 반

2,207

2,207

5급

무의탁

1,828

274

2,102

고 령

1,828

97

1,925

일 반

1,828

1,828

6급1항

무의탁

1,668

274

1,942

고 령

1,668

97

1,765

일 반

1,668

1,668

6급2항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1,535

7급

무의탁

568

274

842

고 령

568

97

665

일 반

568

568

* 간 호 수 당

․1급1항 2,915, 1급2항 2,805, 1급3항 2,697, 2급 932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535

274

1,809

고 령

1,535

97

1,632

일 반

1,535

1,535

4·19혁명공로자

․4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군경유족 등

대 상 별

보상금

수당

합계

전몰․순직

무 의 탁

1,847

274

2,121

무의탁부모부양

1,847

149

1,996

고 령

1,847

149

1,996

일 반

1,847

1,847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601

274

1,875

무의탁부모부양

1,601

149

1,750

고 령

1,601

149

1,750

일 반

1,601

1,601

6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88

274

862

무의탁부모부양

588

149

737

고 령

588

149

737

일 반

588

588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전몰․순직

무 의 탁

1,815

274

2,089

독 자 사 망

1,815

274

2,089

고 령

1,815

97

1,912

일 반

1,815

1,815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무 의 탁

1,575

274

1,849

고 령

1,575

97

1,672

일 반

1,575

1,575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557

274

831

고 령

557

97

654

일 반

557

557

* 2명이상 사망수당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 몰 ․ 순 직

2,142

2,142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1,859

1,859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848

848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6․25 자 녀 수 당

․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 ․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참전명예수당

․390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대 상 별

고 도 장 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 유 의 증 수 당

1,119

825

541

후유증2세환자수당

1,993

1,549

1,244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1급 1항

3,506

2,630

6,136

1급 2항

3,306

1,818

5,124

1급 3항

3,165

1,108

4,273

2 급

2,814

2,814

3 급

2,630

2,630

4 급

2,207

2,207

5 급

1,828

1,828

6급 1항

1,668

1,668

6급 2항

1,535

1,535

6급 3항

1,031

1,031

7 급

568

568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전 상 수 당

․90

* 부 양 가 족 수 당

․배우자 100 /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전몰·순직

1,847

1,847

상이 1~5급

1,601

1,601

상이 6급

588

588

부 모

전몰·순직

1,815

1,815

상이 1~5급

1,575

1,575

상이 6급

557

557

자녀 (25세 미만, 장애)

전몰·순직

2,142

2,142

상이 1~5급

1,859

1,859

상이 6급

848

848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 제매 200

* 2명이상 사망수당

․274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부가수당

합계

재 해 부 상 군 경

1급 1항

2,455

1,841

4,296

1급 2항

2,315

1,273

3,588

1급 3항

2,216

776

2,992

2 급

1,970

1,970

3 급

1,841

1,841

4 급

1,545

1,545

5 급

1,280

1,280

6급 1항

1,168

1,168

6급 2항

1,075

1,075

6급 3항

722

722

7 급

398

398

* 간 호 수 당

․상시 2,915, 수시 1,944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배우자

사망

1,293

1,293

1~5급 유족

1,121

1,121

6급 유족

412

412

부 모

사망

1,271

1,271

1~5급 유족

1,103

1,103

6급 유족

390

390

자녀 (25세 미만, 장애)

사망

1,500

1,500

1~5급 유족

1,302

1,302

6급 유족

594

594

* 부 양 가 족 수 당

․자녀 100/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사망일시금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 이 군 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 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5등급유족

1,127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결론

국가유공자들은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을 한 분들로, 이들을 위한 연금과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기 보훈급여금, 수시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보훈등급, 상이 군경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