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들은 우리 사회에 큰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로, 그들을 위한 연금과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연금이란?
국가유공자 연금은 국가에 큰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 연금은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며, 정부의 보훈 제도의 일환으로 제공됩니다.
연금 혜택의 종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연금 혜택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 보훈급여금
매월 지급되는 정기적인 혜택으로, 보상금과 수당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사회적 희생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수시 보훈급여금
사망일시금이나 재해보상금 등이 포함되며, 군인이나 의무경찰 등에게 지원됩니다.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은 각각 무공영예자와 참전명예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사망일시금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경우 지급액이 다르며, 보훈장애 등급에 따라 다양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연금 지급대상과 결정 기준
연금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 등 일부 유족도 포함됩니다. 여러 동순위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나 주요 부양자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3년 보훈급여금 인상
2023년에는 보훈연금 등급과 상이 군경에 따른 보상금, 수당, 간호수당이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들의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보훈급여금
독립유공자
대 상 별 |
보상금 |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
합계 |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6,846 |
2,325 |
9,171 |
||
4 등급 |
3,645 |
1,920 |
5,565 |
|||
5 등급 |
2,882 |
1,725 |
4,607 |
|||
건 국 포 장 |
2,065 |
1,575 |
3,640 |
|||
대 통 령 표 창 |
1,357 |
1,575 |
2,932 |
|||
건 국 훈 장 |
1~3 등급 |
배우자 |
3,033 |
3,033 |
||
기타유족 |
2,626 |
2,626 |
||||
4 등급 |
배우자 |
2,234 |
2,234 |
|||
기타유족 |
2,188 |
2,188 |
||||
5 등급 |
배우자 |
1,819 |
1,819 |
|||
기타유족 |
1,777 |
1,777 |
||||
건 국 포 장 |
배우자 |
1,278 |
1,278 |
|||
기타유족 |
1,268 |
1,268 |
||||
대 통 령 표 창 |
배우자 |
864 |
864 |
|||
기타유족 |
847 |
847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생활지원금 (순애기금,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78천원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345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상이군경 등
상이등급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고령․무의탁 |
중상이부가 |
|||||
1급1항 |
고 령 |
3,506 |
97 |
2,630 |
6,233 |
|
일 반 |
3,506 |
2,630 |
6,136 |
|||
1급2항 |
고 령 |
3,306 |
97 |
1,818 |
5,221 |
|
일 반 |
3,306 |
1,818 |
5,124 |
|||
1급3항 |
고 령 |
3,165 |
97 |
1,108 |
4,370 |
|
일 반 |
3,165 |
1,108 |
4,273 |
|||
2급 |
고 령 |
2,814 |
97 |
2,911 |
||
일 반 |
2,814 |
2,814 |
||||
3급 |
고 령 |
2,630 |
97 |
2,727 |
||
일 반 |
2,630 |
2,630 |
||||
4급 |
고 령 |
2,207 |
97 |
2,304 |
||
일 반 |
2,207 |
2,207 |
||||
5급 |
무의탁 |
1,828 |
274 |
2,102 |
||
고 령 |
1,828 |
97 |
1,925 |
|||
일 반 |
1,828 |
1,828 |
||||
6급1항 |
무의탁 |
1,668 |
274 |
1,942 |
||
고 령 |
1,668 |
97 |
1,765 |
|||
일 반 |
1,668 |
1,668 |
||||
6급2항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1,535 |
||||
7급 |
무의탁 |
568 |
274 |
842 |
||
고 령 |
568 |
97 |
665 |
|||
일 반 |
568 |
568 |
||||
* 간 호 수 당 |
․1급1항 2,915, 1급2항 2,805, 1급3항 2,697, 2급 932 |
|||||
* 전 상 수 당 |
․90 |
|||||
재일학도 의용군인 |
무의탁 |
1,535 |
274 |
1,809 |
||
고 령 |
1,535 |
97 |
1,632 |
|||
일 반 |
1,535 |
1,535 |
||||
4·19혁명공로자 |
․401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군경유족 등
대 상 별 |
보상금 |
수당 |
합계 |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47 |
274 |
2,121 |
||
무의탁부모부양 |
1,847 |
149 |
1,996 |
|||
고 령 |
1,847 |
149 |
1,996 |
|||
일 반 |
1,847 |
1,847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601 |
274 |
1,875 |
||
무의탁부모부양 |
1,601 |
149 |
1,750 |
|||
고 령 |
1,601 |
149 |
1,750 |
|||
일 반 |
1,601 |
1,601 |
||||
6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88 |
274 |
862 |
||
무의탁부모부양 |
588 |
149 |
737 |
|||
고 령 |
588 |
149 |
737 |
|||
일 반 |
588 |
588 |
||||
*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
․1인 양육 50 / 2인 양육 185 (추가 1인당 185 가산) |
|||||
전몰․순직 |
무 의 탁 |
1,815 |
274 |
2,089 |
||
독 자 사 망 |
1,815 |
274 |
2,089 |
|||
고 령 |
1,815 |
97 |
1,912 |
|||
일 반 |
1,815 |
1,815 |
||||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1,575 |
274 |
1,849 |
||
고 령 |
1,575 |
97 |
1,672 |
|||
일 반 |
1,575 |
1,575 |
||||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
무 의 탁 |
557 |
274 |
831 |
||
고 령 |
557 |
97 |
654 |
|||
일 반 |
557 |
557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인 사망 : 274 (1인 추가 시 274 가산)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 몰 ․ 순 직 |
2,142 |
2,142 |
|||
상이 1급~5급․6급상이사망 |
1,859 |
1,859 |
||||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
848 |
848 |
||||
*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
․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 (추가 1인당 370 가산) |
|||||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
6․25 자 녀 수 당 |
․제적자녀 : 1,536(위로가산금 80추가), 승계자녀 : 1,307, ․신규승계자녀 : 439(생계곤란한 경우 114천원 추가 지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
․인헌 450, 화랑 455, 충무 460, 을지 465, 태극 470 |
참전명예수당 |
․390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대 상 별 |
고 도 장 애 |
중 등 도 장 애 |
경 도 장 애 |
후 유 의 증 수 당 |
1,119 |
825 |
541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993 |
1,549 |
1,244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1급 1항 |
3,506 |
2,630 |
6,136 |
||
1급 2항 |
3,306 |
1,818 |
5,124 |
||
1급 3항 |
3,165 |
1,108 |
4,273 |
||
2 급 |
2,814 |
2,814 |
|||
3 급 |
2,630 |
2,630 |
|||
4 급 |
2,207 |
2,207 |
|||
5 급 |
1,828 |
1,828 |
|||
6급 1항 |
1,668 |
1,668 |
|||
6급 2항 |
1,535 |
1,535 |
|||
6급 3항 |
1,031 |
1,031 |
|||
7 급 |
568 |
56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전 상 수 당 |
․90 |
||||
* 부 양 가 족 수 당 |
․배우자 100 /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배우자 |
전몰·순직 |
1,847 |
1,847 |
||
상이 1~5급 |
1,601 |
1,601 |
|||
상이 6급 |
588 |
588 |
|||
부 모 |
전몰·순직 |
1,815 |
1,815 |
||
상이 1~5급 |
1,575 |
1,575 |
|||
상이 6급 |
557 |
557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전몰·순직 |
2,142 |
2,142 |
||
상이 1~5급 |
1,859 |
1,859 |
|||
상이 6급 |
848 |
848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
* 2명이상 사망수당 |
․274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 활 조 정 수 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대 상 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합계 |
||
재 해 부 상 군 경 |
1급 1항 |
2,455 |
1,841 |
4,296 |
|
1급 2항 |
2,315 |
1,273 |
3,588 |
||
1급 3항 |
2,216 |
776 |
2,992 |
||
2 급 |
1,970 |
1,970 |
|||
3 급 |
1,841 |
1,841 |
|||
4 급 |
1,545 |
1,545 |
|||
5 급 |
1,280 |
1,280 |
|||
6급 1항 |
1,168 |
1,168 |
|||
6급 2항 |
1,075 |
1,075 |
|||
6급 3항 |
722 |
722 |
|||
7 급 |
398 |
398 |
|||
* 간 호 수 당 |
․상시 2,915, 수시 1,944 |
||||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배우자 |
사망 |
1,293 |
1,293 |
||
1~5급 유족 |
1,121 |
1,121 |
|||
6급 유족 |
412 |
412 |
|||
부 모 |
사망 |
1,271 |
1,271 |
||
1~5급 유족 |
1,103 |
1,103 |
|||
6급 유족 |
390 |
390 |
|||
자녀 (25세 미만, 장애) |
사망 |
1,500 |
1,500 |
||
1~5급 유족 |
1,302 |
1,302 |
|||
6급 유족 |
594 |
594 |
|||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제매 200 |
||||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 부모 97 |
||||
생활 조정 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사망일시금
대 상 별 |
지급액 |
대 상 별 |
지급액 |
|||
독립유공자 본 인 |
건국 훈장 |
1~3등급 |
3,268 |
상 이 군 경 |
1급 |
1,704 |
4등급 |
3,208 |
|||||
2~7급 |
유족 보상금 비승계 |
1,444 |
||||
5등급 |
1,704 |
|||||
건국포장 |
1,208 |
|||||
유족 보상금 승계 |
1,127 |
|||||
대통령표창 |
1,127 |
|||||
독립유공자 유 족 |
건국 훈장 |
1~3등급 |
배우자 |
2,261 |
재 일 학 도 의 용 군 |
1,127 |
기타유족 |
2,200 |
|||||
4등급유족 |
1,989 |
|||||
5등급유족 |
1,127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
1,127 |
|||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
1,127 |
결론
국가유공자들은 우리 사회에 큰 공헌을 한 분들로, 이들을 위한 연금과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기 보훈급여금, 수시 보훈급여금,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보훈등급, 상이 군경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