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원 사건번호에 대해 알려드리는 블로거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건에 고유한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판결문을 검색하거나 열람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이며, 법원에서 관리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법원, 검찰, 경찰서 등의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제3자도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만 알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사건번호로 검색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증서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사건부호와 종류
법원에서는 사건마다 고유한 사건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를 이용해 사건의 종류, 심급, 합의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년도, 사건부호, 접수된 순서 등에 따라 정해지며,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가사 사건, 가정법원 사건으로 구분됩니다.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ㄱ, ㄴ, ㄷ / 아, 오, 우로 구분됩니다. 가소, 가단, 가합으로 분류되는데, 가소는 소액사건, 가단은 단독사건, 가합은 합의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고, 노, 도 / 고약, 고정, 고단, 고합으로 구분됩니다. 고약에서는 약식 사건을 의미합니다.
행정·가사 사건
행정·가사 사건은 구, 누, 두 / 구단, 구합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이 합의부 사건입니다.
가정법원 사건
가정법원 사건은 드단, 드합, 르, 므로 구분됩니다. 이중에는 이혼사건이 있습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진행했던 사무실에 물어보거나 법원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은행 송달료 조회에서 예납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약
- 법원사건번호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에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입니다.
- 법원에서 관리되며, 판결문 검색이나 열람 시 필요한 기본 정보 중 하나입니다.
- 대한민국 법원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며, 제3자도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 정보를 알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건부호를 이용해 사건의 종류, 심급, 합의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잊어버렸을 경우, 진행했던 사무실이나 법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법원 사건번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분명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