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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소득공제 대상, 범위 안내

#수요공급# 2023. 7. 2. 17:39

​ 자동차보험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

​ 중고차 구매 시 구매 중고 차량가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 결제 시 15%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 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고차 판매자의 의무

​ 중고차 판매자는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구매한 상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범위

​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며,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 기준 최대 4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고차 구매 중개수수료/이전수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사항

​ 중고차 구매와 관련 없는 신차 구매, 차량 리스, 자동차 취등록세,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 중고차 구매자는 자동차보험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중고 차량가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구매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범위는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이며, 중개수수료/이전수수료와 자동차 보험료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차 구매, 차량 리스, 자동차 취등록세,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참고

중고차 구매

구매 중고 차량가액의 10%

중개수수료/이전수수료

없음

자동차 보험료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이내에 12%의 세액공제 (최대 1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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