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소득공제 대상
중고차 구매 시 구매 중고 차량가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신용카드 결제 시 15% 공제, 체크카드나 현금 결제 시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중고차 판매자의 의무
중고차 판매자는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구매 시에는 구매한 상사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와 차량등록증을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범위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대상이며, 최대 소득세율 대상자 기준 최대 4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고차 구매 중개수수료/이전수수료와 자동차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사항
중고차 구매와 관련 없는 신차 구매, 차량 리스, 자동차 취등록세,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중고차 구매자는 자동차보험 소득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중고 차량가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판매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구매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범위는 소득 대비 전체 소비액 25% 초과분부터이며, 중개수수료/이전수수료와 자동차 보험료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차 구매, 차량 리스, 자동차 취등록세, 개인 간의 중고차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참고
중고차 구매 |
구매 중고 차량가액의 10% |
중개수수료/이전수수료 |
없음 |
자동차 보험료 |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이내에 12%의 세액공제 (최대 13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