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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취소 수수료, 취소방법 안내

#수요공급# 2023. 6. 30. 11:46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기차를 예매하다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지 알고계신가요? 오늘은 "열차 취소 수수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열차 취소 수수료

열차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과 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발 전 취소 시 주중은 무료이지만 주말 및 공휴일은 최소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발 후에는 20분 이내 취소 시 15%의 수수료가, 20분부터 60분 이내는 40%의 수수료가, 60분부터 도착 시간까지는 7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미탑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50%의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한, 10분 내에 다른 승차권을 재구매하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감면됩니다. 적절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미탑승 시 비용의 절반을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차 취소 수수료 표

출발 전 주중

무료

출발 전 주말

최소 400원

출발 후 20분 이내

15%

출발 20분 ~ 60분 이내

40%

출발 60분 ~ 도착 시간

70%

 

열차 취소 방법

승차권 환불 신청은 출발 전에는 코레일 고객센터,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어플 등으로 가능하며 출발 후에는 창구 역무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승차권 취소 수수료

단체승차권 예매 취소 시 수수료는 1인당 400원부터 70%까지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렛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열차를 취소할 때에는 출발 전과 후의 시간대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예매 전에 알맞은 시간대와 요금을 고려하여 예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렛츠코레일 홈페이지

 

 

참고 링크

 

위약금 감면대상 및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