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데요, 특히 1968년생이신 분들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 준비이니, 필요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 수령 나이 및 조기 노령연금1968년생 분들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2032년이 되면 본인 주민등록 생일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노령연금 신청은 만 59세부터 가능하니, 2027년부터 조기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 시 수령액이 감소하는..